기타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방법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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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2020년 12월, 2021년 12월 각각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완료하였고, 이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기간 내에 신고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9월 임대주택 합산배제 접수하여, 배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고지되지 않았음).
(질문1) 기 납부한 2020년,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 불가하다면, 지역 세무서에 내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A.
(질문1)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서면 제출만 가능하고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다음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고충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미 결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재산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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