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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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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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456,965회
작성일Date 22-08-08 13:54
본문
1. 과세대상
①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3. 증여재산가액
① 납부자 ≠ 수령인
보험금×(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② 납부자 = 수령인
보험금×(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총 납부한 보험료) -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