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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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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432,150회
작성일Date 22-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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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2.‘직전임대차계약’이란 거주가 甲이 주택을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 받은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